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심사..오후께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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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사논의가 28일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 중이다.
심의위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모두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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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사논의가 28일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 중이다.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심의위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모두 심의한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악화 등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형집행정지가 이날 결정된다 하더라도 안양지청으로 최종결과가 통보돼야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출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상의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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