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 저작권 분쟁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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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예술인들의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손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재단과 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확대해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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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예술인들의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손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8년 8월 예술인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저작권 교육,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재단은 "최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재단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사건의 경우,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조정은 사법절차에 비해 비용, 처리 기간, 소송 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부담이 적은 분쟁해결수단이다. 전문성 있는 조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에 재단과 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확대해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재단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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