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서도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유족 "진상 규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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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십시오."
지난 4월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소속 홍모(25) 소방사 부친은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천소방서는 홍 소방사의 죽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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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십시오."
지난 4월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소속 홍모(25) 소방사 부친은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소방사는 지난 1월 임용된 새내기로, 100여 일 남짓한 짧은 소방관 생활을 뒤로 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소방서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짧은 글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밝고 쾌활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홍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 소방사의 동료 및 소방학교 동기들로부터 아들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홍씨는 "아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료들에게 토로한 내용을 보니 한 상관이 욕설하고 무전기를 집어 던지는 등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망 경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진술과 대화 캡처본 등을 최대한 확보해 소방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과천소방서는 홍 소방사의 죽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조사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홍씨는 전국공무원노조 측으로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없던 홍씨는 지난 9일 조사 결과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홍씨는 "유족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정보공개 청구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다"며 "소방당국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초임 소방관이 상관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이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족으로 하여금 더는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사망에 이른 경위 파악은 물론 대상자 징계 및 수사 의뢰 여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현재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kyh@yna.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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