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가격 없는 편의점 즉석식품, 대형마트보다 1.5배 비싸

한영선 기자 입력 2022. 6. 28. 15:27 수정 2022. 6.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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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100g당 가격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동일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8일 밝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6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서울지역)는 조사 대상 전 품목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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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100g당 가격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동일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100g당 가격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동일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8일 밝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6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서울지역)는 조사 대상 전 품목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반면 편의점은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유통 채널별 제품 가격도 상이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전제품 모두 100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매시장 내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30.4%)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20.3%)의 경우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니고 더구나 편의점은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유통 채널별 제품 가격도 달랐다. 편의점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실제로 동원양반 쇠고기죽(287.5g) 제품의 편의점 가격은 4500원으로 대형마트(2980원) 대비 51.0% 비쌌다. 오뚜기 크림스프(80g)도 편의점 가격이 2500원으로 대형마트(1659원)보다 51.5% 비쌌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사업자들에게 가독성 향상을 권고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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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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