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초 집회전쟁, 유튜브서 2차전..'채널 폭파' 주거니받거니

권효중 입력 2022. 6.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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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 유튜브 계정이 지속적인 삭제를 겪고 있다.

집회 현장은 구독자 수 약 80만명의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중계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20일 채널이 삭제됐다.

'건사랑' 운영진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 등을 고발한 바 있는데, 유튜브 채널 역시 신고 대상으로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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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 연거푸 삭제당해
보수 유튜버, 김건희 여사 팬클럽 등서 '집단 신고'
양산 보수유튜브 채널 삭제에 반격?
"유튜브 신고 기능 악용, 공론장 기능 약화시켜"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 유튜브 계정이 지속적인 삭제를 겪고 있다. 신고 누적에 따라 계정이 삭제된다는 유튜브의 규정상 반대 진영에서 몰리는 ‘신고 테러’ 때문이다. 보수·진보 세력들이 벌이는 양산, 서초에서의 소음집회 ‘전쟁’이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부터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소음시위에 항의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현장은 구독자 수 약 80만명의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중계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20일 채널이 삭제됐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임시 채널을 열었지만 이 역시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새 임시 채널을 중계용 계정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임시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3만명 수준에 불과해 영향력이 줄었고, 수익 창출 등 부가 기능도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 삭제는 신고가 누적되면 이뤄진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이용자들로부터 영상 신고가 누적되면 영상이 삭제되고, 나아가 신고가 거듭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이미 한차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관한 정책 위반으로 ‘슈퍼챗’ 등 수익 창출이 막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신고가 계속 쌓이며 삭제를 당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채널 삭제가 이뤄진 배후에 보수 성향 유튜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양산 시위를 주도해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는 “서울의소리 채널을 폭파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도 채널 신고 매뉴얼을 공유하고, “한 사람이 50번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며 “새 채널을 열어도 계속 닫게 하자”, “그만할 때까지 신고할 것” 등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물, 덧글 등이 올라와 있다. ‘건사랑’ 운영진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 등을 고발한 바 있는데, 유튜브 채널 역시 신고 대상으로 찍은 셈이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은 보수·진보 유튜버들의 사이버 전장터가 되고 있다. 안정권씨의 채널 역시 양산 집회 등을 거치며 삭제가 이뤄졌고, 이제는 서울의소리 계정 역시 ‘반격’을 당한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안씨의 주장에만 의거한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가 계속됐다”며 “향후 피해가 없도록 유튜브 역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악용되면서 유튜브가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영 논리에 의거해 서로 다른 성향의 채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유튜브 역할이 침해되는 것으로 신고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언과 수위 등을 본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실제로 양산 집회 등에서는 혐오, 욕설 등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 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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