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14억대 사기행각 벌인 소방공무원 징역 4년

최종필 입력 2022. 6.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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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고교 동창 등 지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남의 30대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월에는 한 당구장에 소방 근무복을 입고 나타나 B씨에게 믿음을 준 뒤 1100여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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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고교 동창 등 지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남의 30대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자신이 사는 원룸 주인에게 “음주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80차례 에 걸쳐 11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직장 동료에게 “대출금을 갚는다”며 19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편취했다. 2021년 8월에는 자신 소유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3개월간 55차례에 걸쳐 7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2021년 9월 고등학교 동창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며 한달간 22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어냈다. 10월에는 한 당구장에 소방 근무복을 입고 나타나 B씨에게 믿음을 준 뒤 1100여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A씨는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급여는 압류된 상태였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란 신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후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억원가량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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