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낮추고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해야"

세종=이민아 기자 2022. 6.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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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세 부담 상한 기준액을 대폭 낮춰 소득 수준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그는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하향해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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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강남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종부세 단일 누진세율로 가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세 부담 상한 기준액을 대폭 낮춰 소득 수준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 없이 세 부담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과 보유세의 가격안정화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 변화./조세연

이 자리에서 전 선임연구위원은 "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 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하향해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것이 서울 강남 집 값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현재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없이는 주택수요를 줄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이런 비과세 정책은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또는 강남 주택 선호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1주택자(일반 2주택자 포함)에게는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에게는 1.2%~6.0%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1주택자에 주는 혜택은 늘려, 강남 등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값이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화는 이룰 수 없었다는 의미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단일 누진세율’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처럼 주택 가격에 따라 0.5~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2019~2020년 당시 적용됐던 약한 누진세율 체계인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전환한 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변화./조세연

그는 “전체적으로 높은 재산과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되,거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 부분을 보유세로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거부감이 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그는 제안했다. 부동산 보유세수의 규모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종부세는 1조6500억원이 걷혔는데, 2021년에는 6조13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산세는 10조7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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