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적용 첫 사례 나와

이한얼 기자 2022. 6.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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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0% 인상안을 골자로 변경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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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변경된 배상액 기준 적용..소음 피해 인정 주민 8명에 총 270만 배상 명령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배상액 50% 인상안을 골자로 변경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중이다. 2023∼2026년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위원회는 경기 파주시 A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주민들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다. 인근에서 건물 공사가 진행된 것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들 주민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했고, 소음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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