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제주도청 등 6개 기관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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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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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홍보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를 공유해 렌터카 보험사기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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