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재개했더니..종적 감춘 몽골인 '어디로?'

제주방송 김지훈 2022. 6.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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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무비자) 재개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이탈 사례들이 나타나며 정상화 기대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의 경우 30일 체류가 보장된다"며 "사라진 몽골인들의 경우, 일단 7월 21일까진 합법적으로 체류자 신분이 보장돼 불법체류로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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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방문 몽골인 23명, 연락 두절
전세기편 제주 찾아, 일정 중간 사라져
30일 체류 가능 "불법체류 배제 못해"
가격 개입 등 한계.."운용의 묘 필요"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인 관광객들.

제주 무사증(무비자) 재개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이탈 사례들이 나타나며 정상화 기대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불법체류라고 단정짓지도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나 개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기를 시작으로 정기편 등 노선 확장을 통해 외국인 유치를 서둘러야할 시기라,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가족 단체, 개별 관광객 등 포함 20여 명 연락 두절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22일 의료.웰니스 관광상품을 이용해 전세기로 제주를 찾은 120여 명 몽골 단체여행객 가운데 23명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여행 일정 마지막 날이자 출국이 예정된 26일 숙소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여행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행사 관계자는 "종적을 감춘 17명이 의료.웰니스 상품을 이용해 찾은 관광객들로,  또 1명은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는 여행상품과 관련없는 개별 관광객들로 별도 소재 파악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7월 21일까지 체류는 가능"

이와관련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의 경우 30일 체류가 보장된다"며 "사라진 몽골인들의 경우, 일단 7월 21일까진 합법적으로 체류자 신분이 보장돼 불법체류로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와 몽골구간은 정기노선은 편성된게 없고, 현재 7월 9일과 18일 전세기 입국이 예정돼 있습니다.

30일 체류기간이 끝나는 21일까지, 몽골 입국자들은 제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해야 하고, 인천을 통해선 나갈 수 없습니다.

"조직적 개입 가능성 있어"..제도 운영 추이 지켜봐야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전세기를 타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남아도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10명 이상 이탈하면서 브로커 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서 제도적으로도 당분간 운용 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행상품가 인상 등 가격 개입 등을 통해 불법체류 유입에 제동을 거는 방법도 제안하지만, 여행시장 위축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당장 무사증 재개와 맞물려 이탈사례가 잇따라 사태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 막 전세기 시장에 활로가 마련되는 시점이라 고민이 더 많다. 상품 가격을 높이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계당국 등의 고민이 더 뒤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4월 1일 첫 시행된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서 30일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4일 중단됐다가 지난 1일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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