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캔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도 부가세 면제..상황 점검

이영섭 2022. 6.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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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커피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커피 업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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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커피업체와 간담회 개최
내달 1일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커피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커피 업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치로 내달 1일부터는 병·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각 사의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포함시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부가세도 면제됨에 따라 생두 수입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두 가공·제조사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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