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0.3%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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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은 6월말 종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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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면은 이달말에 종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실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은 6월말 종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 40년, 금액 3억원, 금리 연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14년 3개월차 이후에는 체증식의 월 상환액이 원리금균등식을 앞지르게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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