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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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환경보건위원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쳐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안)과 환경보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환경보건계획에 실무부서와 논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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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보건계획(안) 자문, 정책 추진 방향 등 논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환경보건위원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쳐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환경보건 계획의 수립과 변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안)과 환경보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 공장과 인접한 도심이라는 도의 특성을 반영해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 대비 주민 대피소 안내, 생활악취 관리 강화, 경기북부 염색·피혁 공장 등 지역기반 연구개발(R&D)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도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환경보건계획에 실무부서와 논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경기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은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으로,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021년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비롯한 건강피해 예방 등 환경보건에 대한 의미 있는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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