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0대 기초의원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원에 고발당해
사상 첫 10대 기초의원에 당선된 시의원과 해당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청년 당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고양(정) 지역구 김영호 청년위원장(30)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고양시 시의원에 당선된 천승아 당선인(19)과 소속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오는 7월 4일 검찰의 첫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년위원장은 “천 당선인의 대표 경력으로 공고된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은 애초 그런 직함이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직함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 위원 누구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는 자리로 허위 이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연소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 및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이력을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년위원장은 일부 청년 당원 등의 서명을 받은 ‘직함 부존재 사실 증명’ 도 고발장에 첨부했다.
김 청년위원장은 “지역구 청년 위원은 물론 당협 사무국장과의 협의도 없이 지난 3월16일 입당한 천 당선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것은 혼자(당협위원장)만의 결정으로 특혜의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한선은 만 25세였으나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낮아져 6·1 지방선거에 10대 후보 7명이 출마했지만 천 당선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천 당선인과 김 당협위원장에게 이날 휴대전화로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으며, 문자 메시지로 요청한 취재 질의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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