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고 따돌려서"..지인 흉기로 찌른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우정식 기자 2022. 6.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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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조선일보DB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4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56)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흥분한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지인 C(59)씨의 무릎을 흉기로 1차례 찌르기도 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 등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해자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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