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이어 수석부회장도 직무정지.. 전문건설협회 '지도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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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선거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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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전 결과에 따른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3일 현재 윤 모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 모 수석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모 회장에 이어 윤 모 회장의 인사권에 따라 지명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선거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모 전 전북도회장은 이를 이유로 윤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노 수석부회장이 최근까지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판결문에서 “앞서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뤄져 윤 회장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윤 회장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수석부회장과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 역시 무효”라면서 “수석부회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종 본안 판결에서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면 수석부회장 등이 한 행위 역시 모두 무효가 돼 협회 업무에 큰 혼란과 함께 회원사가 입을 손해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협회 지도부 공백에 따라 협회 역할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8월쯤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의 과정까지 감안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지도부 공백도 장기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사태 수습을 위해 협회에 관리인 파견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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