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빌려준 땅 몰래 팔면 처벌 못해도 배상은 해야"

김지인 2022. 6.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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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소유자 몰래 땅을 팔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토지 실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자신 모르게 팔아버린 명의상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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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소유자 몰래 땅을 팔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토지 실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자신 모르게 팔아버린 명의상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지난 2011년 땅을 사면서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고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3년 뒤 명의상 소유주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자,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으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땅을 팔아버린 명의신탁자의 행동이 형사처벌할 횡령은 아니라해도, 사회 통념상 경제질서를 위반한 행위여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289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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