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대금 안낸 친형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집유→실형

임용우 기자 2022. 6.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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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대금을 내지 않아 갈등이 생긴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친형 B씨의 집에서 형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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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중고차 매입 대금을 내지 않아 갈등이 생긴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친형 B씨의 집에서 형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지인을 통해 친형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해 형의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인간답게 살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귀중한 목숨을 잃은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망 중대성 등을 볼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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