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제정 1년..전남도, 진상규명·명예회복 '속도'

박상수 2022. 6.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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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74년 한을 풀도록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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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캠페인 활성화 등 피해신고·접수 지원
국가기념일 지정·특별법 개정 등 건의

[무안=뉴시스]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74년 한을 풀도록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신고접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개월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다중집합장소 광고, 현수막 게첨,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사건 발생 74년이 지나 대부분 고령이 된 유족의 피해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등을 함께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돕고 있다.

시군 책임 공무원 지정, 사실조사요원 시군 배치, 조사 전문 임기제 채용 등 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해 7월에는 첫 희생자 유족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다음 세대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순사건 유족증언 녹취,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여순사건 교육·문화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2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걱정과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에서도 연고자 찾기, 이통장 교육, 향우회와 유족회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9일 개최 예정인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여순사건 발생일인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 합동추념식 국가행사 추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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