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마약거래 급증..상반기 1만여건 시정 요구

최현석 2022. 6.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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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며 올해 상반기에 1만 건이 넘는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천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8천130건에서 작년 1만7천2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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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제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코로나19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며 올해 상반기에 1만 건이 넘는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천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8천130건에서 작년 1만7천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천건을 넘어, 연간으로는 시정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예상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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