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시간당 1.3만원 지불 여력 없다..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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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2023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결해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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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소공연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인상한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미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2%나 수직 상승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를 버티는 동안 어떻게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적금을 깨고 대출도 받아 고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 정부지원대출을 받은 비율이 74.1%, 일반대출까지 받은 비율도 22.2%나 된다”며 “더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홀로 사장이 되어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런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한 채 사그라졌다”며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된다는 소상공인이 84.7%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2023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결해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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