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농협·수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

김동찬 입력 2022. 6.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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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에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과태료 부과기준, 수용여부 판단 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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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과태료 부과기준, 수용여부 판단 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개정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이뤄졌다.

개정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차주가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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