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에서 토지 임의처분..대법 "손해배상해야"

김형주 2022. 6.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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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아니어도 손배책임은 있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처분할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의신탁자 A씨가 명의수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지 논란이 일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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