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_뉴스'까'페] 배달기사 고용보험 대상 월수입 110만원으로 확대..'시큰둥' 분위기는 왜?

엄하은 기자 2022. 6. 28. 14: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들 대상 경비율이 낮아지면서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7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즉 직종별 경비율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인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즉 배달 라이더 대상 경비율이 기존 30.4%에서 27.4%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라이더들은 월 소득에서 30.4%를 공제한 것에 고용보험료 요율인 0.7%를 곱한 만큼을 고용보험료로 내왔습니다. 경비율을 제외하고 월 소득 80만원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최저기준보수'였는데 실소득으로 따지면 약 1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라이더가 월 114만 원 이하로 벌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경비율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이 실소득 약 월 11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업계 분위기는 시큰둥합니다. 업계 특성상 전업 배달 라이더보다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투잡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노무제공자'로서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배달 업계에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투잡, N잡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장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업계 특성상 한 플랫폼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라이더가 드물고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선 고용된 곳이 한 곳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0.7%→0.8%)으로 배달 라이더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