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바우처택시' 6대 운행

박영래 기자 2022. 6.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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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7월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간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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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뉴스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7월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간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당 100원, 상한가 1000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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