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에 SNS 마약 거래 급증..방심위 "年 2만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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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관련 정보 차단 건수가 반기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6월 마약류를 매매·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의 본격 확산 초기인 2020년 8130건에서 작년에는 1만7020건으로 곱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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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관련 정보 차단 건수가 반기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6월 마약류를 매매·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의 본격 확산 초기인 2020년 8130건에서 작년에는 1만7020건으로 곱절이 됐다. 또 올해는 6개월 만에 1만2000건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연간 시정요구는 2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제조·매매는 물론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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