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하면 농·신협에 대출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김남이 기자 2022. 6. 28.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들도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에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과 중앙회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들도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에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과 중앙회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올 상반기에 마련했다.

앞으로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6월말 실적이 8월말 전까지 공시된다.

[관련기사]☞ 이진호 "옥주현, 본인 확인 안 받고 캐스팅했다고 연습 불참"고지용 "연락두절+무단 외박" 고백…이지혜 "이혼 사유" 일침"17년 남사친이 축의금 받고 차단"…서장훈 "부인 입장서 생각하길"강남 "♥이상화 등근육에 반해"…김지민 "난 여자로 안 보였니?"신지 "내가 나가는 거 어때" 코요태 탈퇴요청…김종민 '화들짝'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