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교통사고 내고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남성들

권혜민 2022. 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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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A씨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노래를 크게 틀어서 몰랐다'며 허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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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신형 음주단속기인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방도겸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2시쯤 원주시 단계택지 일대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C(24)씨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A씨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노래를 크게 틀어서 몰랐다’며 허위 진술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한 A씨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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