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아리랑·점촌 침례교회' 문경 보호 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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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아리랑'과 '점촌동 침례교회'가 경북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0일 심의·의결한 문화재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지정했다.
시는 '흥얼소리, 보리개떡소리, 잦은아리랑, 엮음아리랑, 긴아리랑' 등 송옥자의 아리랑류 민요 5곡을 문경새재 아리랑으로 지정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 보호 문화유산이 총 6점으로 늘었다"며 "문화유산 발굴·보존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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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문경새재 아리랑'과 '점촌동 침례교회'가 경북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0일 심의·의결한 문화재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지정했다. 27일 보호 문화유산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
시는 '흥얼소리, 보리개떡소리, 잦은아리랑, 엮음아리랑, 긴아리랑' 등 송옥자의 아리랑류 민요 5곡을 문경새재 아리랑으로 지정했다.
송옥자 선생은 오랜 기간 공연 및 토속민요 발굴에 힘써 아리랑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957년 준공한 문경 점촌동 침례교회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반으로 고딕양식을 차용해 지어졌다. 건립 당시 외관과 지붕 목조 트러스 구조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
이 예배당은 근대기 종교 건축양식 실체를 보여주는 근대건축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 보호 문화유산이 총 6점으로 늘었다"며 "문화유산 발굴·보존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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