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8세 아동이 쏜 총에 1세 여아 사망..미국서 또 어린이 총기사고

박윤주 에디터 2022. 6.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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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8세 어린이가 우발적으로 총을 쏴 1세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침(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에스캄비아카운티의 한 모텔에서 8세 남아가 총기를 발사해 1세 여아가 죽고 2세 여아가 다쳤습니다.

격발된 총알은 1세 아기를 관통해 2세 아기를 맞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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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 무기 방치 혐의 등 총격 아동 아버지 체포
무기 방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총격 아동 아버지 로드릭 랜달(45)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8세 어린이가 우발적으로 총을 쏴 1세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침(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에스캄비아카운티의 한 모텔에서 8세 남아가 총기를 발사해 1세 여아가 죽고 2세 여아가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 아이 아버지가 권총과 탄대를 옷장 속에 벗어두고 나갔고 총을 발견한 아들이 그 총을 만지다가 1발이 발사됐습니다.

격발된 총알은 1세 아기를 관통해 2세 아기를 맞혔습니다. 관통상을 입은 1세 아기는 현장에서 숨졌고 2세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에 맞은 아기들은 소년의 아버지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딸들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숙박시설의 모습


경찰은 소년의 아버지가 사고 발생 후 방에 돌아왔지만, 권총과 마약만을 챙겨 다시 방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인 로드릭 랜달(45)을 불법 총기 소지 1건, 아동이 다치기 쉬운 방식으로 무기를 방치하고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 2건, 증거 인멸과 총기 은닉 혐의 등으로 체포 및 기소했습니다.

랜달은 4만 1,000달러(한화 5,272만 원)의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오는 7월 15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A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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