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재개 후 제주 여행온 몽골인 23명 '행방 묘연'

고동명 기자 2022. 6.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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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재개 후 제주에 여행온 몽골인 단체관광객 20여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150여명 가운데 23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사라진 몽골인들은 여행사측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면 30일(7월21일까지)동안 체류할 수 있어 이들은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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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세기로 제주 도착, 출국 예정 26일 사라져
불법체류 목적 잠적·브로커 개입 가능성 높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신고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세워져있다(뉴스1DB)©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사증(무비자) 재개 후 제주에 여행온 몽골인 단체관광객 20여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150여명 가운데 23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여행 일정 마지막날이자 출국하기로 한 지난 26일 숙소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진 몽골인들은 여행사측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면 30일(7월21일까지)동안 체류할 수 있어 이들은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에는 제주와 몽골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없다. 7월 9일과 같은달 14일 예정된 전세기를 타야한다.

제주특별법 35조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는 도내를 벗어날 수 없고 제주에서만 출국해야해 인천을 통한 출국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들이 전세기를 타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이 남았더라도 사실상 불법체류 목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직 체류 기간이 남아 좀 더 지켜봐야지만 통상 한꺼번에 10명 이상이 무단이탈하면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체류에 대비해 여행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사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4일 일시 중단됐다가 2년2개월만인 지난 1일 재개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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