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1명 사망했는데..김해 냉면집 충격 근황

이미나 2022. 6.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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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중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려놓고 내부 수리인 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 씨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배너로 가려놓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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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중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려놓고 내부 수리인 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 씨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배너로 가려놓았다고 폭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의 출입구에 '영업정지 1개월' 노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과 그 앞을 영업시간 안내 엑스 배너가 가린 모습이 담겼다.

가게에는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 끼쳐 죄송하다'는 글도 적혀 있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18일까지 해당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1천여 명 가운데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됐다.

식약처와 김해시는 지난달 19일 조사한 결과 계란 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현재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안내분을 게시하게 돼 있는데 이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받지만 게시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음식점주들은 이를 악용해 안내문을 가리고 위반 사실을 숨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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