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서지훈 입력 2022. 6.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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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 나이 60이 다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한 거죠. 사실 저희 부부는 그 긴 세월 아이들 때문에 겨우 겨우 버텼습니다.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데다가 남편은 늘 다른 여자가 있었죠.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자리를 잡았고 저희 부부 홀가분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큰아들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는 노령연금 100만 원 중 47만 원을 제 몫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돈에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까지 합쳐서 넉넉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는데 이혼 후에 일 년 만에 병에 걸린 거죠. 육십 넘어 이혼하며 각자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혹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제 연금까지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오늘 사연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사연 같군요. 황혼 이혼을 하신 상황에서 지금 분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받고 있던 이 분할연금을 남아있는 전 배우자는 못 받게 되나 이런 내용이신 거죠.

◆ 강효원: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할연금 수급 여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되셔야 되고 배우자와 이혼하셨어야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을 것 또 60세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60세가 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 강효원: 그렇습니다.

◇ 양소영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 액수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금액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소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이 아버지가 받던 부분은 그 부분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는 혹시 있을까요.

◆ 강효원: 국민연금법 72조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흔히 생각하는 그 상속 순위와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순서대로 그중에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사연자는 지금 이미 이혼하셨으니까 유족이 아니시고요 다른 가족들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자녀가 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 강효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드님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족은 일반적인 상속 순위와는 좀 다르고 자녀란 여기서의 자녀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이나 장애 등급 이런 거에 충족되더라도 이 유족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사연자분의 큰아들이 25세는 넘으신 것 같지만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 것 같아서 아버지에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자녀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군요. 이 사연처럼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면 어쨌든 배우자는 수급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버님이 받으셔야 될 부분은 너무 일찍 소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들이 못 받으면 이 유족 연금은 다른 사람도 못 받는 겁니까.

◆ 강효원: 아닙니다. 순서대로 자녀가 안 되면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의 또 부모의 의미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이어야 조부모도 당연히 60세 이상이겠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인 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 그 자녀 그러니까 손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 손자가 19세 미만이어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생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이 또 충족이 안 돼서 유족연금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상속인들은 국민연금 제도로는 지금 어떤 보호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 강효원: 그렇진 않고요. 국민연금법상의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연금은 안 되는데 유족 연금으로는 안 되는데 사망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 강효원: 다만 여기서도 가출했거나 실종된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또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주거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여야만 합니다.

◇ 양소영: 사망 일시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 강효원: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아직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하셨을 때에는 가입 기간 동안에 최종 소득과 또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중에 많은 금액 4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4배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많지는 않군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던 것에 비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혼 후에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나머지 절반의 노령연금은 원래 수급자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 강효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부분이 다른 연금 제도와 조금 다른 점인데요.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다른 연금은 좀 다릅니까.

◆ 강효원: 특히 공무원 연금, 우체국 연금, 사학연금 이런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노령연금을 전부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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