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하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제주방송 조유림 2022. 6.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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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발표에 따라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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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개월동안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발표에 따라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부터 3차 60만 원까지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동물병원 등 도내 74곳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올해 말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기준 49,970마리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95,000여 마리 중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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