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된다

한유주 기자 2022. 6.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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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도 취업·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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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도 취업·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에 규정되지 않아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부과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앞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에서도 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적부터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신협조합 설립인가 시 면적기준을 최소 30㎡이상으로 규정했던 시행령 내용이 개정돼 앞으로 영업규모에 맞게 사업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은 공포시부터 시행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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