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의료기관 27곳 추가 지정..8월 8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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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담당할 의료기관 27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4곳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돼있지 않은 경기북부, 세종, 울산, 충남, 전남 5곳 중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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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담당할 의료기관 27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4곳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간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14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돼있지 않은 경기북부, 세종, 울산, 충남, 전남 5곳 중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이 유지되고 이후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기관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약 2억6천150만원(6개월분), 시설 장비비 6천만원 등이 지원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친화적인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 대상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지금까지 19곳의 지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정부는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해 각 의료권당 2∼3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1곳당 시설·장비비 1억1천400만원을 받고, 중증장애인 검진시 검진비용 외에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3만7천770원의 가산비용을 지급받는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진료접근성과 고위험 분만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8곳이 지정돼있다.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곳당 3억8천750만원의 시설·장비비 지원과 운영비·인건비 보조가 이뤄진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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