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맞춤형 자립지원 제공

계승현 2022. 6. 28.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2인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7천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는 사업 수행기관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상담 등 정서 지원, 자녀양육·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 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2인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7천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는 사업 수행기관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상담 등 정서 지원, 자녀양육·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 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는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