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부터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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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소방청이 28일 밝혔다.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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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불 정리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울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한 야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5.29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psj@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8/yonhap/20220628120149716gctk.jpg)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내년부터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소방청이 28일 밝혔다.
128년의 역사가 있는 의용소방대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은 천문법에 따른 2023년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 법률에 근거해 올해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 대행,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시설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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