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액 50% 인상 후 첫 소음피해 배상 결정 나와

이재영 2022.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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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배상액을 2배로 올린 뒤 첫 소음피해 배상 결정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8일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시행돼 환경피해 배상액이 작년보다 50% 인상된 이후 첫 피해배상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중조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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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배상액을 2배로 올린 뒤 첫 소음피해 배상 결정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중조위는 경기 파주시 한 마을 주민 8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총 2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20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공사 기간(작년 3~12월) 중 약 한 달 동안 소음이 수인한도인 65데시벨(db)을 넘어 배상이 필요한 것으로 중조위는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8일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시행돼 환경피해 배상액이 작년보다 50% 인상된 이후 첫 피해배상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중조위는 설명했다.

환경피해 배상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더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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