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재취업활동 월1회→2회 요건 강화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6. 28. 12:01 수정 2022. 6.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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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내달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든 수급자에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내달부터 반복·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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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반복·장기수급자 모니터링 강화..재취업 촉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내달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든 수급자에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내달부터 반복·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변경(자료=고용노동부)© 뉴스1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또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른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장기수급자에는 집중 취업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상회복 초기임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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