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135만 가구에 1조2천억 원 지급

정재우 2022.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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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28일) 일괄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총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의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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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28일) 일괄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총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의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 원과 지난 4월 조기 지급한 3,792억 원을 제외한 돈 1조 2,043억 원을 오늘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8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 원을 받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227만 원을 받습니다.

수령방법으로 계좌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이중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급되고, 정기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급됩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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