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 렌터카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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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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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다.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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