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도에 렌터카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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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제주도 지역에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 등 각 협약 기관은 제주도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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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제주도 지역에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와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제주도는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 등 각 협약 기관은 제주도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지원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제작 지원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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