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무형자산 과대평가 주의"

정혜윤 기자 2022.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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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8일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주요 회계 감리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간 기업이 원칙 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이번 공개하는 지난해 감리 지적 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다.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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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감원


금감원은 28일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주요 회계 감리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유사한 회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그간 기업이 원칙 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이번에는 지난해 지적사례 15건 등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해 IFRS 시행 후 11년간(2011~20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하는 지난해 감리 지적 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다.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이다.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간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B사는 C사와 사업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때 C사가 연구개발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해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했다.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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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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