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 할 수 있다

우형준 기자 2022. 6.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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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중 3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 등으로 개정하는 등 ‘낡은 인허가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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