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검수완박법'..'절차 하자·내용 위헌' 싸고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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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27일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인용 여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보도자료에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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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檢, 국회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회기쪼개기로 토론 무력화”
법조계 “위법” 의견 많지만
“위장탈당 등 정치전술 판단
헌재관여 힘든 영역” 반론도
법시행 전 결론내기 힘들 듯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인용 여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및 졸속 처리 등을 놓고 “적법 절차를 훼손한 위법”이란 판단이 많지만 국회 입법권에 의한 법안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무력화를 위해 던진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법무부가 한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형사사법 체계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칠 전망이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 절차상 문제가 심각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민주 절차에서 핵심은 토론인데,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토론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등) 권한 침해 이유에 앞서 적법 절차 훼손 문제로 위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헌재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면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해 적법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적 위헌에 따라 법률 자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2대 범죄로 축소되는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졌을 때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사들의 권한 침해 부분도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자 국회법상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졸속 진행했고 약 2주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반면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해 법 시행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헌재 소장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다는 것은 정치 전술, 전략 정도로 판단해 헌재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게 아닌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이미 검찰 수사권이 줄었는데도 그때는 위헌 얘기를 하지 않아 권한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보도자료에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표현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는 전언이다. 법무부는 대신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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