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장서우 기자 2022.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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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 후 26일 만에 열리게 된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5년간의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해 형집행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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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수형자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퇴원을 반복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5∼10명으로 구성됐다. 신청 후 26일 만에 열리게 된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5년간의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해 형집행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절차가 완료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의사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지 못해 병원에서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그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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