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낙태죄 폐지 3년.. 무죄판결 잇따라.. 입법공백속 '낙태약 유통'은 여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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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법원은 기소된 낙태죄 관련 사건들에 연달아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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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추가 법개정 등은 지지부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도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 판결 이후 법원은 기소된 낙태죄 관련 사건들에 연달아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은 임신 5주 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4월에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대전지법도 중절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지나도록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미프진 등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유통은 여전히 불법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총 6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먹는 낙태약 유통 여부 등 상충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보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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