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위헌성 뚜렷한 검수완박法 시행 전에 결론 내라

기자 2022.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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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데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한다.

넷째, 일단 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상당한 혼선이 야기돼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여야 합의는 물론 합당한 입법 절차와 국민 기본권도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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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데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헌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논란이 없다. 입법 과정과 논의 내용은 모두 공개됐고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와 취지를 명백하게 유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다수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제1당과 나머지 당 및 무소속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회기 쪼개기 수법을 동원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무제한 개진할 합법적 수단도 봉쇄됐다.

셋째, 법률 내용상 기본권 침해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공직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금지됨으로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돼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넷째, 일단 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상당한 혼선이 야기돼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가급적 법 시행 이전에 본안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게 좋다. 어려우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한다.

여야 합의는 물론 합당한 입법 절차와 국민 기본권도 무시됐다. 문제의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관보 게재로 발효돼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계를 넘은 국회 입법권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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