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난항..이제라도 '업종별 차등' 논의 재개해야

기자 2022.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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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9일)이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늘어난 시간당 1만89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160원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충돌을 이해한다면, 차등화 논의를 재개해 업종별로 합당한 수준을 결정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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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9일)이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물가인상률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 하투·추투(夏鬪·秋鬪)까지 부추길 수 있지만, 결국엔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냉철한 결단이 요구된다. 그런데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늘어난 시간당 1만89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160원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28일 10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에 취약한 구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계에 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한다면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 최저임금 평균 930엔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1.8달러로 일본의 48.0달러보다 훨씬 낮다.

합리적 타개책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강구하는 것이나, 올 최저임금위에서 기각된 상태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근접한 영세업종의 사용자와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충돌을 이해한다면, 차등화 논의를 재개해 업종별로 합당한 수준을 결정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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